울산시는 12월 5일부터 30일까지(26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에서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로의 변경을 유도한다.
또한 조세포탈 목적과 고의적으로 채무회피 등을 위해 미거주한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해서는 노인연금 등의 수령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망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미거주자는 ‘거주불명등록’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4분의3까지 경감된다.”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11월 3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결혼 이주 외국인을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인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를 생략하고 발급토록 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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