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호·관리를 위하여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지속적인 추진으로 야간의 총기밀렵 등은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몰지각한 밀렵꾼들에 의한 총기, 올무·창애·덫·뱀그물 등 불법엽구를 이용하는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점차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전라북도에서는 밀렵행위가 가장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수립 시군에 시달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동절기(11월~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1년 11월부터 ’12년 3월까지겨울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주지방환경청, 경찰서, 시·군, 민간 밀렵감시단 등 관계 기관별 1~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2회 이상 중점단속기간을 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금년도 수렵장을 운영하는 정읍, 김제, 진안, 임실 등 4개 시군이며, 단속대상은 총기·불법엽구(뱀그물, 올무 등)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기타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밀렵·밀거래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에 비해 처벌이 경미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상습 또는 전문적인 밀렵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상습밀렵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5년 2월부터는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잘못된 보신문화로 인해 사법처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전라북도에서는 밀렵·밀거래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불법 수렵 행위자를 발견시에는 도, 시·군, 전주지방환경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하고 있다.
밀렵단속과 병행하여 야생동물 주요서식지에 설치되어 있는 올무·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희생을 방지하고 그릇된 보신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밀렵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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