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업종보호 관련 법률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안을 작성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 정당을 대상으로 입법 건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이번에 마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안의 주요골자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 법적 기구화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일정 사업영역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며, 대기업이 적합업종 분야에 진입코자 할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강운태 시장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LED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LED칩과 패키징 등 광원의 생산은 대기업이 맡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생산한 광원을 활용하여 LED 조명제품을 생산토록 하자는 대·소기업간 역할분담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법안 초안까지 마련해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한 것은 강운태 시장의 강력한 지역 LED산업 보호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11월4일 동반성장위원회가 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LED燈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선정·발표하였으나, 관련 대기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적합업종 선정의 유보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현행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동반성장위원회는 2010년 12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정관에 의거 법인격 없는 민간단체로 출범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의 선정, 동반성장지수의 산정·공표 등 동반성장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책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대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관련 업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중소기업 업종 보호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76년 3월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에 의해 중소기업 특화업종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5년 7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2006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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