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특별관리 임산물품질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산양삼 재배자 신고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일선 시·군에 재배농가들이 빠짐없이 신고토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신고 불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였다.
산양삼은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되어, 재배지 관할 시·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산양삼을 수확하기전에 농약 및 중금속 오염 등 품질 검사를 받아서 유통·판매하여야 하며,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유통·판매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장뇌삼으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산양삼은 그 동안 생산·유통에 대한 감독규정이 없어, 외국산 장뇌삼이 산양삼으로 거래되거나 유해물질 검출 등의 문제가 많아 산양삼에 대한 관리 및 안전기준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도 산림관리과 홍성태 과장은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재배자 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재배농가들의 생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전한 재배 농가 보호는 물론, 안전한 건강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