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크게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23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상담이 올해 284건이 접수됐으며, 이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의 133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지 신청 미 접수, 해지 시 위약금 청구, 소비자 동의 없이 계약이 연장된 경우, 서비스불량으로 이용이 불편한 경우 등 초고속인터넷과 관련된 상담이 접수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할 때 가입 및 해지조건을 확인할 것, 해지신청 후 이용요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번)로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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