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기능 확장과 법적 기준 강화 충족을 위한 하수도사업 재원을 확충코자 2011년 12월 검침분(2012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0% 인상하기로 하였다.
인천시는 2010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하수처리원가는 톤당 522.5원이지만 지금까지 하수도사용료는 302.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57.8%에 불과해 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75.2%까지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하고 이번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톤당 302.47원에서 393.2원으로 평균 91원 인상된다. 이는 1가구 4인 가족이 월평균 20톤의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 할 경우 현행 3,800원에서 4,900원으로 1,10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24.5% 인상 후 지난 3년간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하수도 특별회계의 적자 폭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 했다”며 “물적약을 위해 전 시민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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