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9억여원을 인증기관 이행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12월중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이며, 농가당 최저 0.1ha이상 최고 5.0ha까지 가능하며, ‘밭부문’은 ha당 유기인증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이, ‘논부문’은 ha당 유기인증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이 각각 지급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필지별로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되며, 2003~2010년 중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 필지로 선정되어 3년(회) 연속 지급받은 필지는 2011년도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특히,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은 직불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구축을 통해 농업인이 신청서 접수, 신청내역, 수령액 및 수령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도 김기원 농산지원과장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10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되고 ‘16년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이 완전 폐지됨에 따른 인증면적 감소 등에 대비하여, 금년도에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1~2015)을 수립,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충북 친환경농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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