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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울산시, 야생멧돼지 포획업무 매뉴얼 제작 배포

  • STV
  • 등록 2011.11.18 06:49:25

야생멧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이 제작되어 전파된다.

울산시는 도심에 출현하는 야생멧돼지의 신속한 포획을 위한 관계기관별 임무와 행동요령 및 예방대책을 담은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포획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제작 전파는 울산시가 지난 10월 31일 개최한 ‘도심지 야생멧돼지 출현으로 인한 시민안전 보호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도심지에 멧돼지가 출현했을 때 신속한 포획을 위한 관계기관별 행동 매뉴얼 부재로 관계기관 간 임무와 행동요령 혼선 등에 대한 개선책으로 마련됐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예방대책 매뉴얼을 마련코자 지난 11월 3일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의견을 모아 제작했다.

매뉴얼 주요 내용으로는, 최초 신고접수 기관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관별 구축, 상황발생 시 바로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게 구・군의 포획허가와 경찰서의 총기사용허가 등을 기동포획단 전원에게 사전 허가 조치와,

구・군은 기동대책반을 구성하여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포획업무를 총괄지휘, 경찰서는 포획총기의 신속한 현장 이송과 현장의 시민안전 조치를 담당, 소방서는 현장의 시민 안전조치와 멧돼지 포획업무 협조 등 기관별 임무와 행동요령을 담았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16일 출몰이 잦은 동구와 북구지역에 생포용 포획틀을 설치하였으며 내년엔 시, 구・군, 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관내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먹이부족으로 멧돼지가 도심지로 내려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향후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야생멧돼지로부터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과 연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 추진과 출현빈도가 높은 장소에 시민행동요령이 담긴 현수막 설치, 시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배부 등 대시민홍보를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제작으로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공조체계 마련은 물론 시민불안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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