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하반기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도내 법규위반 자동차에 대한 도, 시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도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터미널, 역, 공항, 택시 승강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10.17~10.21)하여 차량 72건을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의 업종별로는 화물 10건, 시외버스 11건, 택시 7건, 전세 1건이며, 자가용 법규위반 단속건수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내용은 유리창 파손 12건, 번호판 식별불량 4건, 불법등화 9건, 봉인탈락 14건, 상호 미표시 5건,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7건, 불법구조변경(격벽제거, 배기관 개조) 7건, 철제범퍼 설치 3건, 기타 11건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사안별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며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행락철 교통량이 급증하므로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송능력 확보 및 운송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어 실시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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