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식육판매업소 중에 서민이 많이 이용하지만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위치하여 위생점검의 횟수가 적었던 체인점 형태의 업소에 대해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생관리의 취약이 우려되는 주택가 체인점형 식육판매업소의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육우·젖소의 한우 둔갑판매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및 임의변조 ▲냉동제품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판매 ▲거래내역 미기록 ▲무허가 가공 행위 ▲작업장 위생불량 등이다.
아울러 한우 둔갑이 의심되는 식육 등은 수거하여 유전자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장에서 식육을 취급하는 종업원 손과 장갑 및 도마 등 기구류에 대한 세균의 오염 정도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조치하여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 차단를 위해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식육 구입 시 위와 같은 법령 위반행위가 의심이 될 경우 시청 식품안전과나 구청 축산물위생관련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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