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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전주시 불법광고물 제로화 추진

  • STV
  • 등록 2011.11.04 0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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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주시가 밝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불법광고물 제로(0)화’ 선언에 기반해 주요 간선도로와 업소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요 간선도로와 업소 등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 벽보, 간판, 전단 등 광고물 정비건수는 지난달 말 현재 37만8,3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해 70만4,908건의 72.8% 수준이다.

전주지역 불법 광고물 정비는 지난 2007년 32만1,000여건에서 지난 2008년 84만9,300여건으로 2.6배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2009년 64만7,500여건, 2010년 70만4,900여건 등이다. 최근 5년간 총 3,036만건의 불법 광고물이 적발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벽보가 26만6,741건(52.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전단, 입간판 등 19만2,516건(37.5%), 현수막 5만2,760건(10.3%), 돌출 및 가로형 고정광고물(0.2%), 옥상지주간판 등 기타 95건(0.02%) 순이다.

형태별로는 유동광고물이 51만2,000여건(9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정광고물은 1,176건(0.2%)에 그쳤다.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의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한 뒤 지정 게시대, 벽보판에 게시해야 하지만 도로변 전신주나 가로수, 전기통신박스 등을 이용한 무단 게첨하는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도시 미관저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수막과 벽보,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 단속과 동시에 제거하고 불법 광고물을 상습·다량 부착, 배포한 5,945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또한 청소년에 유해한 음란·퇴폐적 내용의 금지광고물 98건에 대해서는 총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영업장의 폐업이나 이사로 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주인 없는 옥외간판과 지난해 특정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서부신시가지내 건물 불법 간판 등에 대해서도 크레인까지 동원해 모두 1,200여건을 강제철거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광고물이 해마다 대거 적발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민선4기부터 아트폴리스(밝고 아름다운 도시)를 추구하면서 연차별 경관 정비계획을 수립, 주기적인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는데 간판정비가 대표적이다. 지나치게 크고 원색적인 광고물의 불법 게첨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각공해 유발과 청결한 거리 환경미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난립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자생단체와 자원봉사주민 등이 함께 하는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동별 취약노선과 다중이용시설, 주택가 골목길 등의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해 올해 들어 모두 8,000여건의 성과도 거뒀다.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 또한 불법광고물 홍수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이 손님몰이에 급급해 더 크고 더 튀는 간판을 설치하는데 앞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수막의 경우 단속이 뜸한 공휴일이나 심야를 틈타 게릴라식으로 집중 게첨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상시정비반 4개조 45명을 통해 주야간과 공휴일에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력해 불법사항 적발시 계고 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엄정한 행정처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광고를 남발하는 광고주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깨끗한 도시미관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공공기관 등이 가로수, 가로등에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서도 민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외 없이 단속하는 대신 행정용 게시대를 신설해 활용토록 하고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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