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소나무 불법 굴·채취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10까지(10일간) 도내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산림훼손과 허가없이 입목을 굴·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소나무 반출시 생산확표 또는 검인을 찍지 않고 운반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시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강원도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하여 소나무 굴·채취 허가(신고)지와 산간오지대 등 취약지역을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나무는 조경용으로 가치가 높고 매년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어 불법굴취 및 반출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현재 도내 2개소(춘천, 원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단속 초소를 2012년도 1월 1일부터는 강릉·삼척 등 주요 국도변에 4개소를 설치하는 등 확대 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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