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환급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시책을 이번 1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환급은 전주시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하고 중간에 차량을 이전 또는 폐차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환급액은 소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매도자 또는 폐차 말소한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환급은 제도적 문제로 평균 50~6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재무과)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10. 21.(금)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급기간 단축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시 자동차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홍보 및 안내하여 환급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하였다.
더불어 환급대상 차량 소유자(대행인)가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서류와 함께 계좌번호를 제출하시거나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세 환급금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경우와 기타 지방세 환급금은 구청 세무과에 신고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신청하면 간편하고 빠르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재무과 정진환 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공직자로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더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편리한 시책들을 발굴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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