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을 점거하여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들의 불법주정차와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중 강남역등 4개역 주변 버스 정류장에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택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야시간대 강남역, 신촌역, 영등포역, 홍대입구역 일대에는 주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장기 주·정차하는 경기지역 택시로 인해 버스가 부득이 승객을 차도에 승·하차시키는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노면표지인 황색 실선을 설치하기 위해 경찰에 규제심의를 요청, 11월부터 노면표지를 무시한 채 버스정류장 주변에 주·정차하는 택시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해왔으나 증거확보가 어렵고 청문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경기인천 택시가 귀로 영업을 빙자하여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불법정차를 하며 승차거부행위를 일삼는 경우 증거확보가 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11월 중 강남역, 신촌역 등 주요 지하철역의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황색점선을 주·정차금지 표지인 황색실선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하는 택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택시 승차거부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강남역은 성남방면인 신논현역 교보타워 앞에서 강남역까지, ▲신촌역은 8번 출구 주변과 ▲홍대입구역 주변 전 구간을, ▲영등포역은 역 건너편에서 신세계백화점 코너에 이르는 양방향을 주·정차금지 구간으로 지정하게 된다.
시는 이번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 설치를 바탕으로 도심 주요 번화가에서 일어나는 택시 불법주정차와 승차거부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차도에서 승하차하는 시내버스 승객과 택시를 잡기 위해 나온 귀가 시민, 만취 승객 등이 뒤엉켜 밤마다 빚어지는 교통 혼잡과 위험상황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은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지를 새로이 설치하고 일제단속을 병행해, 도심 주요 지하철역 주변 차로에서 일어나는 혼잡을 해소하고 택시 승차거부도 근절할 계획”이라며 “추진 효과를 검토한 뒤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택시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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