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서는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도축 쇠고기가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식육판매업소를 통해 학교로 납품된 사례와 관련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교육청 등 4개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11. 10. 10부터 11. 4일까지 4주 동안 학교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위생, 쇠고기이력, 원산지 및 학교급식 규정준수 등 통합적인 점검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실시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학교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소 27개소(식육포장처리업 11개소, 식육판매업 13개소, 집단급식소 3개소)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위반업소(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고의성 등을 감안하여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전북도에서는 금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학교급식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유통단계의 투명성 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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