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금년도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지원액 500억원 중 5차분 100억원을 오는 4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소재 소상공인으로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시에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하며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정책자금(시 경영개선자금 및 중기청 자금 포함, 5천만원 한도)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자금을 신청하고 적격한 업체에 한해 교부된 추천서를 신용보증기관에 제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에 가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자금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시 경제정책과(600-2213),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223-5301), 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864-160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 5회 (2,4,6,8,10월)에 걸쳐 100억 원씩 지원해오고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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