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업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난 9월 29일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공표, 금년 10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전기용품 중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해 면제확인 및 일괄면제확인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 수수료는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판매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을 받고자하는 수출입 업체는 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시민고객담당관(전화번호 6361-3060)에 접수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장은 “서울시로 이양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업무의 빠른 민원처리로 수출입 업무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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