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식품위생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음식류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근절하고자 실내골프연습장 내 식품위생업소 운영여부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9월 19일부터 9월 30까지 실내골프연습장 260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30개반 60명)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운영, △식품보관상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으로 보관여부, △식품취급시설 청결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이다
울산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고발,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하반기 식중독 예방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시기별 취약업소 위주로 맞춤형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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