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및 부안군에서는 연안 항·포구 및 인근 바닷가에 버려진 방치선박에 대하여 하반기 일제조사를 9월 14일부터 9월30일까지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안가 등에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는 선박은 대부분 무허가, 무등록(1~5톤급의 소형어선)선박으로 선체부식 및 파손정도가 심해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치된 기관의 각종오일 및 연류의 누출로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주범이 되며, 바닷가 미관을 해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01년부터 작년까지 54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07척(군산 199척, 부안 208척)의 주인이 없는 무주물 방치선박을 처리한 바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도 방치선박 4척(군산 2척, 부안 2척)을 처리한 바 있다.
특히 새만금 안쪽에 방치선박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공사가 완료되고 내부개발을 위하여 수위가 낮아지면서 내측의 조업여건 악화 및 어업인의 고령화 등 조업포기로 방치선박이 발생되고 있으며, 선박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해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아름다운 해안가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산시, 부안군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2011년도 하반기 방치선박 일제조사가 끝난 후 선박의 소유자 확인 시 자진 처리토록 지도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거 자진제거토록 14일 동안 공고하며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고발 조치하고,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무주물인 경우 공고기간이 끝나면 행정 대집행으로 폐선 조치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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