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9일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공유재산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그간 상호 점유로 인해 소유와 점유가 이원화된 재산의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추진하게 됐다.
한편 국가와 대전시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시지가로 각각 179억 원과 16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월훈 시 도시주택국장은 “국가와 상호 점유재산에 대해 일괄교환 함으로써 상호 변상금 부과 등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근절되고 소유와 사용의 불일치 해소로 자산 가치 창출 및 재산수익의 극대화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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