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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 STV
  • 등록 2011.09.14 0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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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이교통사고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오는 10월까지 약 2개월 간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시간대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교통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어린이교통사고는 1,927건으로 이중 1,618건(84.0%)이 오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의 절반가량(42,4%)이 오후 2시~6시 4시간 동안에 발생>

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교통사고의 절반가량(42.4%)이 오후 2시~6시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시 사고가 잦은 특정시간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 건수는 113건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만큼 시는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교통사고도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즉시 제거하기 위해 견인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정차 금지 장소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1회 촬영 후 단속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1,559개소에서 녹색어머니 등의 계도 활동도 병행>

불법주정차 단속반뿐만 아니라 녹색어머니 등도 1,55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와 더불어 운전자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학교 주변 횡단보도 등에 배치돼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는 시민은 녹색어머니회원 약 100,000명, 학교보안관 1,102명, 노인교통봉사대 3,098명 등 총 104,200명에 이른다.

<시민감시제도에 의한 주정차위반사항 신고 시에도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민감시제도 시행계획’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이 주정차위반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감시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민감시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이 주정차위반 차량번호, 장소, 시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해당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현재 등하교 시간대(07~09시, 12~15시)에 한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가 실시요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초기 단계라 직접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는 사례보다는 단속요청 신고 등 시민 감시 기능 위주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단속 38,856건, 과태료 가중부과 86%

서울시는 지난 7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38,856건의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했으며 이중 33,648건(86.6%)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였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대폭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제도’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정시간대(오전 8~오후 8시)에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2배 가중 부과하고 있다.

정법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에 앞서 시민 모두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등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단속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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