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내고 조상들에게 예를 다한 제사상을 올리기 위해선 추석 성수식품과 제수용품 구입 시 유통기한,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서울시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추석에 소비가 급증하는 떡·한과류, 식용유지, 두부·묵류, 선물·제수용품 등 추석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86개소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13.4%인 위반 업소 25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수) 밝혔다.
시는 중점적으로 무신고(무표시)제품 사용여부, 사용원료의 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적정여부, 시설기준 적합여부, 자가품질검사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통기한경과제품사용 2곳 ▴생산일지 미작성 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식품취급기준 위반 3곳 ▴건강진단 미실시 7곳 ▴품목 미보고 1곳 ▴시설기준위반 6곳 ▴거래기록서미작성 3곳 ▴시설물멸실 1곳이다.
특히 성동구 금호동에 소재한 떡류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1년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해 위반 유형별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기간 중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9나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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