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 1월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 조항이 6개월이 경과된 ‘11. 7.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축산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홍보와 관심 부족 등으로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선 시군에 대대적인 홍보와 농가 지도를 지시하였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축산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 후 처음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가축방역 예방교육 및 신발·의류·소지품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축산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방교육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강원도는 오는 9월중 일선 시군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접수현황에 대한 일제조사 및 축산농가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축산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 출신인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용 후에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성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농가 스스로 외부인과의 접촉을 삼가고 소독 등 농장 차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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