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임산물 품질관리제도 교육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2011.7.25)이 시행되게 됨에 따른 것으로 정선군(8.9일)을 시작으로 인제군(8.10일), 홍천군(8.11일)에서 하게 된다.
특별임산물 품질관리제도는 최근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부 산양삼에서 농약검출, 원산지 둔갑 등 유통혼란 문제점 등으로 임산물 안정성 강화 요구 증가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산양삼을 생산(재배) 하려고 하는 자는 전문기관에서 생산적합성 검사를 받아 시·군에 재배 등록하여야 하며, 판매·유통할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은후 판매·유통토록 하는 등 의무화하였으며 재배신고 또는 품질검사 등을 받지 않고 재배, 판매할 경우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재배자가 생산과정을 허위로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도내에는 ‘10년말 기준으로 약 600농가에서 1,200ha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9톤으로 전국 생산량(36톤)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는 품질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에 따른 재배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이번에 실시하는 품질관리제도 교육에 많은 재배농가 및 유통업자 등이 참여 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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