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8~9월까지 2개월간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점검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일제점검은 시와 자치구 공무원 2인1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가축분뇨배출사업장 허가대상 1개소, 신고대상 149개소를 비롯하여 신고미만 축산농가를 포함, 450여 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점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 운영 및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공공수역으로 무단배출하는 환경오염 행위 등을 중점 단속을 실시하며, 신고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적정 운영토록 계도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결과 제도적인 미비점은 중앙부처에 건의 등 보완하고, 고의적으로 환경법규를 어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할 것이며, 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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