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 27일부터 서민생활 불편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들을 정비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수도 인천건설’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실시한 규제정비는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서민생활 불편 및 기업활동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관리의 실효성과 수요자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미반영 사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불명확한 규제, 조례·규칙 등에 규정은 되어 있으나 미등록된 누락규제의 발굴, 조례 제·개정에 따라 신설·강화·폐지된 규제들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시 본청 및 사업소, 군·구의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규제 958건의 규제 적정성을 검토해 신설규제 20건을 비롯, 232건의 누락규제를 발굴하였으며, 118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했다.
시는 이번 정비 결과를 군 ·구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규제등록서를 발간하여 일선에서 활용하게 함은 물론, 시 홈페이지나 규제개혁 전용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대시민 홍보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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