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예정지인 양촌면 거사리 2.5㎢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2012년 9월 1일 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9월 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논산시 국방대학교 이전예정지역에 대해 지난달 29일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12년 9월 1일까지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역은 국가균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2009년 12월 30일 국방대 이전지역의 입지선정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불법투기 및 지가상승이 우려되어 국방대학교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법거래행위 예방을 위하여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 지정으로 인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하지만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용 의무기간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이번 재지정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이 연장되지 않고 의무기간이 지난 토지는 새로운 실수요자에게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국방대 이전예정지의 연접한 양촌면 반곡·명암·신흥리의 6.9㎢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하다는 논산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논산시 일부지역이 허가구역에서 축소·재지정에 따라 총면적 8,630.2㎢중 57.25㎢ (0.6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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