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종합위락시설·유원지 등 휴가철 다중이용 시설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2011.6.29 ~ 7.20까지 집중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시·군 및 도 위생공무원이 합동으로 지역을 교차하여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한층 높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준수,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보관기준 적정성,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총 289개 식품위생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2개소를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16건), 수질검사 미필(6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16건), 식품취급기준 위반(1건), 기타 시설기준 위반(3건) 등 이다.
동 기간동안 국민다소비식품 및 여름철 성수식품 등 459개 품목을 수거하여 현재 검사중에 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1.8.8 ~ 8.26까지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때에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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