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사업은 농림수산물의 가공 설비 및 수매·저장사업과 축·수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구입, 시설원예 가동 및 조업을 위한 유류 구입 사업 등이며 지원신청 자격은 현재 농림어업 또는 농림수산물 유통·가공 업체 종사자 중에서 최근 1년간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지원 받지 않은 농산업 종사자 및 영농법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지원 상한액은 운영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최소 1억원 ~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최소 2억원 ~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은 2년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경영회생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 성신상 과장은 중앙정부의 융자금 지원 금리는 최소 3% 이상인 반면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정부 지원 금리보다 낮고, 지원대상 폭도 넓다면서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지원 받을 시 최근 사료값, 유류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산업 관계자는 해당 시·군 농산업 관계부서에 문의하여 8월 3일까지 해당 시·군 농산업 관계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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