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7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청소년 근로보호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일반 음식점(떡볶이, 김밥 등), 패스트푸드 점,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출입이 빈번한 업소 등이다.
점검 사항은 근로 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4,320원) 미지급 등 임금체불, 심야·휴일 등 연소자 근로제한시간 무단 근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불법고용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울산시 등은 점검 과정에서 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 피해사례 수집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