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 국민적 관심 품목과 소비자 우려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이번 단속은 초복을 맞이하여 소비가 많은 삼계탕(닭고기)과 오리고기 등 말복까지 유통업체, 음식점, 가공업체 등 원산지표시 대상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8-9월 추석대비 ▲10-12월 양념 · 김치류 등 계절 · 테마별 특별단속으로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파는 행위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파는 행위 등 으로 원산지 표기내용과 실제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다고 하였다. 또 의심되는 쇠고기의 경우 수거한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거짓표시여부를 가려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원산지 표시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표시하고, 배달용 치킨은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원산지거짓표시 행위 24건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금번 특별단속 외에도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식품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축산물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적극 신고(인천 특별사법경찰과 ☎ 032-440-3378)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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