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해 난방비 부담완하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으로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중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가구, 만 65세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등 소외계층 가구 등이다.
신청희망자는 지원신청서와 저소득층 관련 증빙서류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7월 26일까지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증빙서가 없는 소외계층이나 독거노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거부 사실 및 독거환경을 거주지 동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선정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갈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가구당 지원액은 정부의 연탄가격 고시 후 확정돼, 올 연말쯤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해 대전시는 가구당 16만9000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했다.
신태동 시 경제정책과장은 “연탄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혜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신청 할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항에 의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중 연탄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나 연탄을 사용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가정, 사무실 등은 해당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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