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7월 1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은 울산시 홈페이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ulsan.go.kr)을 통해 가능하며, 민원인 프린터로 직접 출력이 가능하므로 구・군청을 직접 방문함으로 인한 시간 및 교통비용 등의 절감이 예상된다.
지난해 시・군・구에서 직접 발급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건수는 전국 4만2056건, 울산시는 809건이다.
한편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각종 세금신고,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신청 등에 사용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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