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7월 6일 정유사 100원/ℓ 할인종료를 앞두고,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도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에서 기 공고한(6.28일)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의 실효성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소비자 신고센터’ 및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지식경제부의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 공고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인 대리점과 주유소에게는 사재기 및 판매거부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라북도는 효율적인 위법행위 적발 및 위법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유관기관과 도 및 각 시·군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전북도 및 시·군 석유관련업무담당 공무원과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각 시·군별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은 소비자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하여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7월 7일부터 석유의 공급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석유대리점과 주유소의 재고물량 증대, 판매량 축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판매거부, 사재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라며, 서민경제의 안정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전라북도는 6. 30일 시·군 석유유통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고센터 및 석유수급 특별단속반 운영방안을 시달하였으며, 금주 중에 지자체별로 계도 차원의 기획점검활동을 전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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