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6월 29일 오전10시 본관 대강당에서 시 및 사업소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예방 및 성희롱방지 직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사전예방과 경각심 고취는 물론 성매매 없는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 성희롱·성폭행 없는 활기찬 직장’을 주제로 한국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협회 유정흔 공동대표가 강사로 참여한다.
강의는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매매 및 성희롱 관련 법령 등을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한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성매매예방 및 성희롱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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