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 신고접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에서 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협정 체결 전 까지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자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혹은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군에 접수된 신고서류는 ‘대구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의 사실확인 및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로 보내져 최종 심사·결정 통지를 받게 되며,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향후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행사지원,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등이 추진된다.
한편 대구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 3월 10일자로 제정하고, 4월 5일자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 31일 제1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3건의 신고서류에 대해 심의·검토하여 중앙위원회로 이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언론 및 구·군 소식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피해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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