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 2010년도 법인결산보고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부동산(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사전 제출받아 검토 결과 제출자료 등이 미흡한 법인도 금회 실태조사에 포함된다.
금회 실태조사는 법인별 산림기술인력 보유현황, 산림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자본금 보유현황, 4대보험 가입현황, 2011년 현재까지 산림사업 수주실적, 고용자 급여지급 상항 등 6개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부실경영을 방지하고자 한다.
도는 금회 실태조사 결과, 불법 부당하게 등록된 법인은 영업정지, 법인등록 취소, 산림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기술자는 해당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도는 금년도 1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취소, 시정명령 2건을 하였고, 산림기술자(산림경영기술 2급) 1명에 대하여 자격취소 할 예정에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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