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개선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전국조사를 통하여 도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6월 10일부터 대출금리 1%, 상환기간 2년거치 4년상환이라는 획기적인 조건으로 시행하며 기존 대출 상환중인 영업자에게도 상환할 이자에 대하여 대출금리 1%를 적용한다.
시설개선에 필요한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는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소 등 3천만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는 1천만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시 추가로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1% 이율과 6년간의 상환기간으로 도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식품위생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은 해당 시군 위생부서에 상담, 신청하면 도를 거쳐 신속히 처리된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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