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콜밴 및 관광버스 불법행위, 택시 승차거부 등 도로 위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조사·적발팀원의 단속과정 및 생생한 하루일과를 소개하고, 올해 단속 적발 건수를 공개했다.
우선 ▴심야 택시 승차거부는 올해 1~5월까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2% 증가한 1,728건이 적발됐으며 택시를 가장해 외국인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콜밴 불법 영업은 지난해에 비해 10% 늘어난 43건이 적발됐다.
또한 5월 말 현재 ▴관광버스 불법개조 및 노래기기 설치 204건, ▴콜뛰기(승용차 불법 영업) 115건, 일정 구간을 셔틀식으로 합승 운행하는 ▴다람쥐택시 96건 등이 적발돼 처분 중이다.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의 운수지도팀 조사팀원과 주로 현장단속을 담당하는 적발팀원 등 총 145명은 콜밴이나 심야 택시 승차거부, 관광버스 불법행위를 포함해 서울 시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량의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연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조사·적발팀은 사업·비사업용에 관계없이 차량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는 모든 행위를 단속하는데 최근에는 ▴심야 택시 승차거부, ▴외국인 대상 콜밴 불법 영업행위, ▴전세버스 불법 개조, ▴콜뛰기(승용차 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 중이다.
그 중 현재 서울시가 가장 주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심야 택시 승차거부 단속으로 지난해부터 기존에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위해 선발된 적발팀원을 포함, 총 120명을 전원 투입해 택시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외국인 대상 콜밴 불법 영업행위,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전세버스 불법 개조, 사업용으로 허가 받지 않은 차량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콜뛰기(승용차 영업행위) 등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여객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차량 영업을 지속 적발해 내고 있다.
특히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음성적인 영업을 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신고 및 조사를 통해 신종 차량 불법 영업행위를 발굴하는 ‘기획단속’에 나서는 경우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획단속은 불법영업 행태뿐만 아니라 동선, 규모 등 행위 전반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므로 짧게는 1주일에서 길면 2~3개월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서울시는 ‘콜밴’이 지난해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며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씌운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을 강화했다. 조사팀원들은 주로 명동, 동대문 밀리오레 등을 순찰하며 단속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콜밴 영업자들은 대담하고 공격적이어서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콜밴’은 당초 공항 등에서 많은 짐(20kg 이상)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화물을 옮기는 용도로 도입되었으나 일부 콜밴 영업자들이 공항·쇼핑몰 등에서 외국인을 태워 최소 2~3배 이상, 심하게는 10배 이상의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콜밴에 불법으로 택시용 미터기를 부착하고 외관도 택시와 비슷하게 꾸며 운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택시유사행위는 허가된 사업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외관이 택시와 비슷해 실제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콜밴은 승객탑승용 차량이 아니므로 안전점검이 비정기적이고 미흡해 사고 위험이 다분한데다 외국인 상대의 고질적 병폐인 ‘바가지요금 씌우기’는 국제적 망신이거니와 국내 관광 소비·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이러한 콜밴 불법 영업을 단속, 적발해 처분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한 바가지요금을 돌려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콜밴을 이용했다가 바가지요금 때문에 한국에 대해 크게 실망한 한 일본인은 당시 콜밴에 부당하게 지불했던 요금을 서울시로부터 돌려받고 한국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으며 삼계탕을 먹으러 한국을 꼭 다시 찾겠다는 서신을 보내오기도 했다.
교통지도과 임태수(55)주무관은 “가끔 바가지요금을 다시 돌려받은 외국인이 감사 인사를 보내올 때면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관광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책임감이 느껴져 더욱 열심히 단속에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심야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서는 콜밴 단속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적발 즉시 도주하려고 하거나 승차거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단속원과 택시기사 간의 불가피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조사·적발팀원들의 태도에 대한 지적부터 푸념까지 단속에 대응하는 유형도 다양하다.
버티기 형: 위반 현장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떼면서 승차거부 한 적이 없다고 하거나 적발통보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때 승차거부 당한 승객의 증언이 적발을 처리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만 승객들의 협조도 여의치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위협 형: 승차거부를 한 기사가 오히려 단속공무원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다. 적발당한 기사들은 조사·적발팀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성 민원을 접수해 처벌하겠다고 위협한다. 또한 기사로부터 조사·적발팀원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푸념 형: 승차거부를 할 수 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를 들어가면서 불평하는 기사도 있다. 하지만 ‘택시’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허가, 운행되는 만큼 승차거부에 대한 합리화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아무리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가며 사정해도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승차거부에 적발된 택시기사들은 공무원에게는 사법권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공무집행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난폭한 기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지만 경찰서를 찾게 되더라도 일반시민들 사이의 단순 폭행사건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대부분의 택시는 일단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조사·적발팀을 아슬아슬하게 비켜 도주하려고 시도해 생명의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전세버스 내부 개조, 노래방 기기 설치 등의 불법 행위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밀양, 성주, 서울 등지에서 전세버스 추락·전복·충돌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관광 성수기를 맞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밀양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전복사고(4명 사망, 26명 중상)의 경우에도 뒷좌석이 마주 보도록 버스구조가 임의 개조되어 승객들이 진행방향과 다른 측방향으로 앉은 데다 안전벨트를 맬 수 없어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적발팀은 주로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탄천주차장, 만남의 광장, 죽전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전세버스의 불법 구조변경은 승객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사안인 만큼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불법행위 단속·적발뿐만 아니라 일반 승객들의 안전 불감증과 단속에 대한 반감을 극복해내는 일도 단속원의 임무이다.
승객의 대부분은 전세버스에 탑승해 점검하려는 조사·적발팀원을 경계하면서 나들이 흥을 깬 것에 대해 격분하거나 기사를 감싸고도는 일도 허다하다. 이러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단속이 승객의 안전을 염려해 비롯된 것임을 충분히 이해시킴으로써 전세버스 불법 행위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얻고 있다.
교통지도과 이창학(52) 주무관은 “구조변경이나 노래방 기계 설치를 한 전세버스는 한 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항상 위험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에 나선 공무원에게 반발하는 승객들에게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승차거부, 불법 버스영업(자가용버스) 등은 주로 심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조사·적발팀원들은 새벽에 현장단속을 한 다음날에도 출근시간에 맞춰 시청으로 나와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밤낮 없는 빽빽한 일정으로 가득 차 있다.
조사·적발팀원들은 무엇보다 ‘시민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나서는 단속임을 인지하고 개인에게 편리할 대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통지도과 고재경(56) 주무관은 “승차거부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즉시 ☎120으로 신고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단속원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승차거부 당한 시민의 증언과 신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기사들이 ‘항상 시민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 비로소 시민을 진정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심야 택시 승차거부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택시기사와 승객들의 인식 부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조사·적발팀을 충원해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단속 중이며, 그 밖에 콜밴, 전세버스 등의 불법영업차량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시민의 안전과 여객운송질서를 확립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