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남구에 거주하는 권모씨는 소셜커머스에서 홍콩여행권을 120만원 지급하고 계약했으나 취소를 통보하니 업체에서는 사전에 환불 불가라고 명기했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사례2) 동구에 거주하는 황모씨는 홍콩· 마카오·션젼 여행 도중 중국 션젼에서 현지 여행사에서 한국 여행사로부터 돈을 못받았다며 90만원을 요구해 추가로 지급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여행사로부터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센터는 여행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행 중 동의 없는 일정변경, 관광지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행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 일정표 등은 보관해야 하며 여행 중 발생한 문제는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빙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들어 5월 27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관내 소비자상담기관 5개소(시 소비자센터, 울산YMCA, 울산YWCA, 전국주부교실 울산지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울산지부)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민원은 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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