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4일 무안을 시작으로 연중 1만1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녹색축산 실천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남도의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종합대책, ‘전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 정부 축산업 선진화방안 등 급변하는 축산정책을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은 전남도 주관하에 무안, 구례, 고흥을 시작으로 전업농가,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읍면 업무담당자 등 3천5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일까지 순회교육을 하고 이어 시군 주관으로 가능한 6월 말까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축종별로 대학 등 위탁교육과 현장 중심 교육을 오는 7월부터 녹색축산 실천 우수농장 견학 및 사례발표 위주로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종합대책 및 조례 제정 내용, 정부 축산업 선진화 방안 등 축산정책,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농장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무, 농가 의식전환 등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운동장 부지 확보 등 녹색축산 육성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해달라”며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등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의 모델을 제시함은 물론 녹색축산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가축운동장 확보, 축사 시설 개보수 등 사육환경 개선을 포함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조례’를 제정, 지난 13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건축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등 인증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농가는 친환경 축산을 실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축 운동장 확보면적 제시,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마을·도로·강(호수) 주변 축사 이전 권고와 자금 지원, 축산농가의 농장 소독, 출입자, 이동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사항 기록 등 방역조치 강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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