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면 개정하여 공포하는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동안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왔던 것을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영세 화물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시는 관련법 개정 이후 곧바로 조례 개정을 서둘러 오는 5월 9일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허가 신청 시 1.5톤 이하의 경우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화물차주의 가계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 화물자동차는 29,235대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수혜를 입게 될 화물자동차는 784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는 화물자동차가 무단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로 인해 향후 발생하게 될 주정차 문제와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각 군·구와 합동으로 화물자동차 관련 협회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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