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은 울산시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구성(1개반)되며 점검 대상은 식품접객업 신고업소(일명 함바집) 4개소와 관내 공사장의 급식소 운영 여부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 여부, △ 원재료 보관기준 적합 여부, △ 영업장 시설기준 적합여부,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실시된다.
또한 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대상 시설별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이들 시설에서의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여 시민 증간 증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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