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지역은 서울시 관할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이외에도 잠실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리시 왕숙천과 남양주시 도심천, 월문천, 궁촌천, 덕소천, 하남시 덕풍천, 한강본류의 팔당댐 하류구간등이다.
시는 지난 3월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환경단체와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합동 감시반을 편성하여 소형선박을 이용해 매월 수상감시와 순찰차량을 이용한 육상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지역의 수질오염행위 감시단속시에는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경기도 해당 지자체와 년 2회 합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감시대상은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수질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하천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등이며 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댐 하류구간에서 금지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속과 아울러 시는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접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한다.
서울시 관내의 통행제한 도로는 광진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철교(도로교) 등 잠실상수원을 횡단하는 4개 교량이며, 서울시에서는 해당 차량들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한대상 도로 및 우회도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안전본부는 “수도권 2,300만 주민의 식수원인 잠실상수원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서울시를 비롯하여 상수원과 인접한 시·군, 시민환경단체 등 여러 기관·단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0년 잠실상수원 수질이 BOD 1.5mg/L로 2001년이후 가장 좋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빨래할 때 세제 적게 사용하기, 음식찌거기나 폐식용유 하수구에 버리지 않기, 하천변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및 세차금지 등 시민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리의 작은 실천하나가 더 맑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더 자세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제한사항과 시민협조사항 및 한강수질현황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홈페이지(http//ush.seoul.go.kr/water)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수 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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