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4.17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42건 중 29건에 대한 실화자를 검거하여 형사입건하였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중에 있으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한 84명을 적발하여 26,19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실화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형사처벌을 하고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운자에게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다.
금년도 산불발생원인별로 보면 입산자실화 10건, 성묘객실화 3건, 담뱃불실화 2건, 쓰레기소각 12건, 논밭두렁소각 6건, 기타 9건이며, 이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이 산불로 확산된 경우가 43%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 은종봉 산림녹지과장은 앞으로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실화자와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자에 대하여는 경찰과 협조하여 반드시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할 계획”임을 밝히고 산불예방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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