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구 홈페이지와 민원실,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인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재지 구(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당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부담금, 국·공유 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되며,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오는 5월9일부터 13일까지 자치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20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이에 앞서 시는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8만96필지에 대한 표준지 적용 및 산정가격 적정성과 인근지가와 균형성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각 자치구 지가담당자가 합동으로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검증작업을 실시했다.
광주시 이영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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