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도내 소방공무원들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생겨 중점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영석)는 오는 7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480여명을 투입, 도내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내 소방출동로 확보대상으로 지정된 122곳과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또 소방차량 긴급출동 때 장애가 되는 주차 위반 차량과 소화전 주변, 소방통로 상 주·정차 금지 대상 지역 등도 강력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에는 특히 도내 13개 소방서 대응조사팀과 119안전센터 팀장 및 팀원 등 적어도 484명의 소방공무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중점 단속대상 122곳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속 참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중점단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재와 구급, 구조 등 긴급사고 및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특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하던 주차위반 단속 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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