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난 3월7일부터 22일까지 도심내 공가(폐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305동(동구 304, 서구 325, 남구 413, 북구 115, 광산구 148)으로 조사됐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불량가옥은 소유자 동의를 얻어 철거후 쉼터, 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 △방치가옥은 출입문 폐쇄 등 방범·보안시설을 설치하고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와 방역실시 등 환경정비 실시 △양호가옥은 재활용도 실사 후 국토해양부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해 리모델링 후 기초수급자중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임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7동의 공가(폐가)를 정비했고 올해도 사업비 4억3,000만원(시비 3억, 구비 1억3,000)을 투입, 30여 동을 철거할 계획이며, 잔여 동은 2014년까지 단계별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1일 공가(폐가) 정비로 지역치안 안정과 주민의 삶의질이 향상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공동체’ 조성을 위해 광주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 발생시 관리카드 작성과 방범, 환경정비 등이 포함된 공가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조합 또는 추진위 정관과 운영규정에 반영토록 하는후속 추진계획을 수립,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의 일방적인 소유자 동의에 의존하던 정비사업에서 탈피, 공가(폐가)의 토지소유자가 철거된 부지를 주차장, 쌈지공원 등의 공공용으로 제공할 경우, 소유자에게 토지분 재산세가 감면된다”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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