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행위 특별 기동단속반은 그동안 산불발생은 대부분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및 입산자 실화 등 실화성 산불발생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바, 금번 단속은 봄철 산불 최대 취약시기인 청명·한식일을 맞이하여 실화성 산불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소각행위, 입산통제·등산로 폐쇄지역 무단입산, 화기물 소지입산 등 산불발생요인을 위하여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연접지 논밭두렁·농산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공원묘지 등 성묘객의 사초 부산물·유품소각, 취사행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지역 무단입산, 화기물소지 입산, 산림내 취사행위 등이며 특히, ▲야간소각 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에 따라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는 50만원, 화기물 소지 입산·산림내 취사·흡연행위자는 30만원, 입산통제·등산로 폐쇄지역 무단입산시 10만원 등 각각의 사안에 따라 예외 없이 강력히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도민들께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묘객, 등산객들께서는 묘지지역에서의 유품소각, 취사행위 금지와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및 통제지역 무단 입산, 인화물 소지입산 등을 자제하여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