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광주시 자동차 전용도로는 총 4개 노선 68.64㎞로 △제2순환도로 전구간 37.66㎞ △무진로(무역회관~계수교차로) 4.28㎞ △빛고을로(계수교차로~동림IC) 4.6㎞와 공사 중에 있는 △국지도 49호선(남구 승촌동~광산구 오산동) 22.1㎞ 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차량의 운행속도나 시설기준 등이 고속도로와 유사해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도 일반도로 보다 약 3배나 높기 때문에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뒷좌석까지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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